응급 진료는 유지되나, 의료계 "장기적 비용 증가 및 의료 접근성 저하 우려"

캘리포니아주 메디캘(Medi-Cal) 가입자 중 이민 신분에 따른 특정 성인들에 대한 치과 혜택이 오는 7월 1일부터 대폭 축소된다.

이번 조치로 서류미비자 등 연방 정부의 적합한 이민 신분(SIS)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19세 이상 성인은 정기검진과 일반 치과 치료를 더 이상 메디캘을 통해 받을 수 없게 된다.

혜택 중단 대상 및 주요 내용

캘리포니아주 보건복지국(DHCS)에 따르면, 이번 변경은 주 정부의 예산 절감 계획에 따른 것이다.

혜택 중단 대상은 19세 이상 성인 중 연방 정부가 인정하는 적합한 이민 신분(SIS)을 갖추지 못한 가입자로, 여기에는 서류미비자 등이 포함된다

중단되는 서비스는 정기검진, 스케일링, 충치 치료, 신경 치료, 크라운 등 일반적인 예방 및 치료 치과 서비스 전반이다.

심한 치통, 감염, 발치, 구강 내 출혈 등 응급 치과 진료는 현행대로 계속 서비스가 보장된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 18세 생일 당시 위탁보호(Foster Care) 상태였던 26세 미만 청년은 신분과 관계없이 기존 혜택이 유지된다.

의료계 및 전문가 우려

이번 정책 변경을 두고 의료계와 보건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캘리포니아 치과협회(CDA) 등은 이번 조치로 인해 메디캘 환자를 수용하는 치과 병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의 치과 의사가 메디캘 환자 진료를 축소하거나 중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보건 전문가들은 예방 중심의 치과 진료가 중단되면, 결국 증상이 악화된 후에야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늘어나 결과적으로 주 정부의 의료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7월 1일 이전에 필요한 치과 치료 받아야

의료 기관들은 혜택 변경이 적용되는 7월 1일 이전에 필요한 치과 치료를 마칠 것을 가입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6월 30일까지는 기존 혜택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치과 검진이나 필요한 치료가 있다면 즉시 일정을 잡는 것이 좋다.

본인의 메디캘 가입 자격 및 혜택 유지 여부는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DHCS) 웹사이트(dhcs.ca.go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