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반대와 기권표를 던진 이들이 나와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거대 여당의 일사불란한 표결 속에서 나온 이들의 소신 발언이 향후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당론 거스른 곽상언 '반대'·이소영 '기권'… 속내는?

범여권의 압도적인 찬성 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홀로 반대표를 던졌다.

그는 표결 직후 <오마이뉴스>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러 번 우려를 이야기했다"며 "곧 다 알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본인 페이스북에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는 글을 남기며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국민적 피해를 강하게 우려했다.

민주당이 7대 범죄(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 등) 관련 피해자 보호 수단을 보완하겠다고 했음에도, 현 개정안의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소신 투표로 풀이된다.

이소영 의원은 표결에서 기권표를 행사했다.

이 의원은 앞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발의된 법안을 보니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검사가 피의자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이른바 '서류중심주의' 형사시스템의 폐해를 지적한 바 있다.

졸속 기소로 범죄자가 방면되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를 더 면밀하고 부작용 없이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기권의 변이었다.

당 지도부 "예상했던 반발, 소신 존중"

표결 직후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두 의원의 이탈 표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 예전부터 의원총회에서 우려를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다"면서도 "그것도 존중해줘야 하지 않겠나"라며 당내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과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흐름에 우려를 표하며 별도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홍기원·김남희 의원은 고심 끝에 이번 본회의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적 보완 요구와 입법 후폭풍 불가피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당 소속 의원들마저 '국민 고통'과 '부실 수사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향후 경찰 수사 역량의 한계나 사건 처리 지연 등 실제 부작용이 가시화될 경우 정치적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등 야권이 '이재명 탈옥법' 및 '희대의 악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소송을 예고한 상황에서, 여당 내부의 소신파 목소리가 향후 정국 운영과 후속 입법 과정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