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처리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소셜미디어에 찾아가 "지옥에나 가세요"라며 격한 분노를 드러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초기 경찰 단계에서 묻지마 폭행으로 묻힐 뻔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숨겨진 성범죄 혐의가 밝혀진 대표적 사례다.

피해자 김씨는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범죄 피해자들의 권익이 침해된다며 법안 처리를 강력히 반대해왔다.

김용민 의원이 법안 통과 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법안을 바치며 환호성 표현을 쓴 것에 대해, 김씨는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는다", "가해자의 편이 아닌 피해자의 편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했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달 31일 형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사흘간 SNS를 통해 자축 메시지를 냈다.

특히 지난 1일에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개정안이 담긴 봉투를 바치고, "대통령님, '야 기분 좋다~!' 하고 계시지요?"라는 글과 함께 기념사진을 게재했다.

이에 피해자 김씨는 해당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아 "지옥에나 가세요 - 부산돌려차기피해자 김진주 -"라며 강한 불쾌감과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면 이건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 가해자의 편이 아니라 이 순간만큼은 피해자의 편이자 국민의 편이라고 얘기하며 거부해주길 간절히 빌 뿐"이라고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호소했다.

또한 "오늘부터 나가지 마라.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는다", "범죄 피해자를 열외 시키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한 그들. 도대체 그들을 믿는 당원들은 누구였을까"라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최초 단순 상해·폭행으로 처리될 뻔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되어 중형이 선고된 사건이다.

김씨는 그간 현행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해자의 구속 기간을 줄이고 피의자 방어권을 강화하는 등 가해자만을 위한 법처럼 느껴진다"며 지속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피해자의 거센 반발과 야당의 비판 속에서 해당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최종 이공 절차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가 정국의 최대 뜨거부로 부상했다.

시민사회와 범죄 피해자 단체들도 피해자의 목소리에 힘을 실으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고 있어, 향후 입법 정국에 상당한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