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트랜스젠더 여학생, 여자 스포츠 계속 뛴다… 연방법원, 법무부 소송 최종 기각
연방 법무부 443억 달러 지원금 압박 및 소송 무산… 캘리포니아 포용 정책 유지 캘리포니아주에서 트랜스젠더 여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춰 여자 학교 스포츠팀에서 계속 경기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유지됐다. 연방법원이 연방 정부의 소송을 기각하면서 공정성 논란을 둘러본 통상·교육계의 법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연방법원, "연방 법무부의 캘리포니아 주정부 압박은 명분 없어" 연방지방법원(신시아 발렌수엘라 판사)은 캘리포니아 교육부와 캘리포니아 학교체육연맹(CIF)의 포용적 스포츠 정책이 연방 교육법인 타이틀 나인(Title IX)을 위반했다며 연방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을 최종 기각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AT) 등 언론들이 보도했다. 앞서 법무부는 캘리포니아의 정책이 생물학적 성별을 기준으로 여자 스포츠 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하는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주 교육부가 받는 443억 달러 규모의 연방 지원금을 중단할 수 있다고 압박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연방대법원이 각 주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여자 스포츠 참가를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주가 반드시 그러한 금지 정책을 채택해야만 한다고 의무화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즉, 연방법이 캘리포니아에 트랜스젠더 여학생의 출전을 강제로 금지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판단이다. 일반 여학생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CIF의 보완 규정도 적용 이번 판결로 트랜스젠더 여학생의 출전 길은 열렸으나, 일반(시스젠더) 여자 선수들의 출전 기회와 형평성을 보호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학교체육연맹(CIF)은 별도의 안전장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 선수가 예선을 통과하더라도 다른 여학생의 다음 경기 출전 자격이 박탈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트랜스젠더 선수가 입상할 경우 해당 선수가 없었다면 그 순위를 차지했을 다른 여학생 선수에게도 동등한 입상 자격과 공동 시상 등을 부여하는 보완책이 함께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공동 시상 및 추가 진출권 부여 같은 이러한 보완책은 스포츠계와 대중 사이에서 "근본적인 모순을 봉합하기 위한 어정쩡한 임시방편(기형적 구조)"이라는 비판을 강하게 받고 있다. "공정하게 경쟁하는 순위 매기기"가 스포츠의 본질인데, 한 자리에 두 명의 1위가 올라가거나 밀려났어야 할 선수가 메달을 같이 받는다는 것 자체가 스포츠의 승패 개념과 기록의 가치를 스스로 흐리는 행위이며, 트랜스젠더 여학생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여학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법무부 항소 시사... 계속되는 이념·법적 충돌 이번 판결은 LGBTQ+ 인권 단체들로부터 "캘리포니아 학생들의 다양성과 포용적 권리를 지켜낸 승리"라는 환영을 받았으나, 보수 진영과 연방 정부 측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판결 직후 연방 법무부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에 깊은 실망을 표하며, 남학생(트랜스젠더 여학생)이 여자 스포츠에 참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를 관철하기 위해 항소 옵션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스포츠의 공정성과 생물학적 기준을 강조하는 목소리와 소수자의 성 정체성 권리를 옹호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향후 상급 법원의 판단에 따라 관련 논쟁은 전국적인 이슈로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