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요건 미달 시 연금 삭감 및 기지급액 환수 조치… 입증 책임 강화
캐나다 연방 정부가 노령연금(OAS) 수급 자격을 둘러싼 거주 요건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 장기간 체류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연금 삭감은 물론 과거 지급액까지 환수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시민권·영주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 파견 근무, 거주지로 인정받지 못해
최근 연방항소법원은 해외 근무 경력을 가진 은퇴자 A씨가 제기한 '노령연금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1974년 캐나다로 이주한 A씨는 1996년부터 14년간 캐나다 기업의 해외 지사에서 근무한 뒤 2012년 은퇴해 콜롬비아로 이주했다.
2017년 A씨 부부의 연금 신청 과정에서 출입국 기록이 재검토되었고, 당국은 과거 14년의 해외 체류 기간을 거주 기간 산정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수급 비율을 40분의 22로 대폭 낮추고, 이미 지급된 2만 달러 이상의 연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지인의 주택에 방 한 칸을 임차해 가재도구를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캐나다를 방문했다는 점을 들어 '예외 조항(국외 체류 중에도 국내 독립적·상설적 주거지 유지)' 적용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물품을 보관하는 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온전한 가정을 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주지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나 유지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한인 이민자에 미치는 영향
이번 판결은 한국과 캐나다를 자주 왕래하거나, 은퇴 후 한국 등 해외에서 장기 체류를 계획하는 한인들에게 직접적인 기준이 될 전망이다.
노령연금은 18세 이후 캐나다 내 거주 기간(전액 수령은 40년)에 비례한다. 당국은 이제 출입국 기록과 실제 거주 사실을 복합적으로 심사하므로, 과거 거주지 계약서, 공과금 납부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사후 감사에서 누락 기간이 발생할 경우 대응이 매우 어려우므로, 해외 체류를 계획 중이라면 사전에 거주지 입증을 위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심사 기준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며, "단순히 주소지만 유지하는 형식적인 대응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특히 은퇴 이민을 준비하는 경우, 연금 수령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외 체류 기간에 대해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리스크를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