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14개조의 종전 합의 양해각서(MOU) 전문을 17일 언론에 공개했다.

미국·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14개 조항 전문

제1조 (군사행동 영구 종료)

미합중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 그리고 현재 전쟁에 참여 중인 양측의 동맹국들은 본 MOU에 서명함으로써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한다. 양측은 지금부터 서로에 대해 어떠한 전쟁이나 군사작전도 개시하지 않으며, 무력 사용이나 무력 위협을 자제하고,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최종 합의는 본 조항과 나머지 조항들의 내용을 확정할 것이다.

제2조 (주권 및 내정 불간섭)

미합중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서로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며, 상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제3조 (최종 합의 협상)

미합중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상호 동의에 따라 연장이 가능한 최대 60일의 기간 내에 최종 합의를 협상하고 달성하기로 약속한다.

제4조 (해상 봉쇄 해제 및 철군)

미합중국은 본 MOU 서명 즉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선박 운항에 대한 어떠한 방해나 장애 조치도 중단한다. 또한, 30일 이내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해상 교통을 복원하며, 선박 통행량은 이란이 요구하는 전쟁 전 수준에 비례하도록 한다. 미합중국은 최종 합의 후 30일 이내에 이란 및 인근 지역에 배치된 자국 군대를 철수할 것을 약속한다.

제5조 (호르무즈 해협 통항 보장)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본 MOU 서명과 동시에, 페르시아만에서 오만해로(및 그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상업 선박들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60일간 통행료 없이 최선의 조치를 다할 것이다. 기술적·군사적 장애물 제거 및 기뢰 제거 등을 고려하여, 상업 선박 통항은 즉시 시작되어 30일 이내에 완전히 복원될 것이다. 이란은 관련 국제법 및 연안국 주권에 따라 향후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 및 해상 서비스를 규정하기 위해 페르시아만 연안국 및 오만 술탄국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다.

제6조 (경제 재건 계획)

미합중국은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재건 및 경제 발전을 위해 최소 3천억 달러 규모의 확정적이고 상호 합의된 계획을 수립하기로 약속한다. 이 계획의 이행 절차는 60일 내 최종 합의의 일부로 확정될 것이다. 관련 금융 거래에 필요한 모든 허가, 면제 및 승인 조치는 미합중국이 허용한다.

제7조 (제재 종료)

미합중국은 최종 합의의 일부로 합의된 일정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결의, 그리고 미국의 1·2차 독자 제재를 포함한 이란에 대한 모든 종류의 제재를 종료하기로 약속한다. 양측은 제재 해제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에서 이 문제를 즉시 다룰 것이다.

제8조 (핵무기 개발 금지 및 핵물질 처리)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 양측은 제7조에 명시된 일정과 상호 합의된 메커니즘에 따라,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분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최소한 IAEA 감독 하에 현장에서 물질을 희석(down-blending)하는 방식을 취한다. 양측은 최종 합의의 틀 안에서 이란의 핵 수요와 관련된 농축 문제 및 기타 사안들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며, 최종 합의는 본 조항의 내용을 확인할 것이다.

제9조 (현상 유지)

최종 합의 전까지 양측은 현 상태(Status Quo)를 유지한다. 이란은 현재의 핵 프로그램 수준을 유지하며, 미합중국은 신규 제재를 부과하지 않고 역내에 추가 병력을 배치하지 않는다.

제10조 (수출 및 금융 서비스 면제)

미합중국은 본 MOU 서명 직후부터 제재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이란산 원유·석유제품 수출 및 관련 금융 거래, 보험, 운송 등 서비스에 대해 재무부의 면제(waiver) 조치를 즉각 발급한다.

제11조 (동결 자산 해제)

미합중국은 본 MOU 이행 시점에서 이란의 동결 또는 제한된 자금 및 자산을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자산 해제 절차는 협상 과정에서 상호 합의하며, 해당 자금은 원래 계좌에 유지되든 이전되든 이란 중앙은행이 지정한 최종 수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은 이에 필요한 모든 허가 및 승인을 발급한다.

제12조 (집행 메커니즘)

미합중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MOU의 성공적 이행과 최종 합의 준수를 감시하기 위한 이행 집행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합의한다.

제13조 (단계적 이행 조건)

본 MOU 서명 후 제4, 5, 10, 11조의 이행이 시작되고 지속적인 실행이 보장되는 조건 하에, 양측은 나머지 조항에 대한 최종 합의 협상을 진행한다.

제14조 (최종 합의의 법적 지위)

최종 합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속력 있는 결의안을 통해 승인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