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공동 소유하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를 29억 원에 최종 매도하면서 완전한 무주택자가 되었다.

하지만 매각 과정에서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을 상대로 17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알려져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난 이제 집이 없다"

대법원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는 지난 14일 전용면적 164제곱미터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 완료했다.

이로써 지난 2월 매물로 내놓은 지 약 5개월 만에 무주택자가 되었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과의 대화 중 "난 이제 집이 없다"고 언급한 배경이다.

'17억 7,700만 원' 근저당권 설정 논란

하지만 등기부상 매수인들은 집을 판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 7,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매수인이 당장 현금을 치르지 못하는 사정을 고려해, 잔금 지급을 유보해주고 이 대통령이 채권을 갖는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졌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매수인의 사정과, 10월까지 만기인 기존 세입자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매도인이 잔금을 유예해 준 이례적 형태의 거래로 분석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이 대통령은 최근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에 자택 매매를 완료했다.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꼼수 거래' 논란

국민의힘은 즉각 논평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서민들의 대출은 꽁꽁 묶어두고, 대통령이 집을 팔 때는 대출 규제를 피해 거액을 직접 빌려주는 형태의 전대미문 꼼수 거래를 했다"며 "국민이 하면 투기고 대통령이 하면 정상적 거래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대출 절벽' 시대에 대통령이 직접 '전액 가까운 유예·채권' 제공

현재 시중 은행들은 엄격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와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으로 인해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수억 원 이상의 목돈을 빌리기가 매우 까다롭다.

하지만 이번 거래에서는 매수인이 현금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매도인인 대통령 측이 17억 원이 넘는 거액의 잔금을 나중에 치르도록(채권 설정) 사실상 편의를 봐주었다. 일반 시민들은 꿈꾸기 어려운 유연한 사금융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진 셈이다.

특히 현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투기 근절을 명목으로 강력한 대출 규제와 세제 압박을 펼쳐왔다.

이 때문에 일반 국민은 대출 규제로 집을 사고팔 때 큰 제약을 겪는데, 부동산 정상화와 규제를 강조해 온 최고 통치권자가 시세보다 낮게 팔았다는 명분 속에서도 일반적인 상거래 기준으로는 이례적인 '잔금 유예 방식'을 택한 점이 '내로남불' 프레임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아파트가 분당 내에서도 재건축 추진 등 호재가 얽혀 있는 곳인 만큼,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을 서둘러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자산 거래에서 이처럼 복잡하고 이례적인 채권 설정 방식이 등장한 것 자체가 정치적 공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거주 목적의 1주택자로서 법적으로 집을 팔아야 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자택을 매각하고 완전한 무주택자가 되었다. 이는 "부동산이 투기 수단이 아니라 실거주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말로만 그치지 않고 최고 통치권자가 직접 행동으로 보여준 솔선수범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문제가 국내 정치 최대 민감 이슈 중 하나인 만큼, 대통령 자택 매각 과정에서 포착된 거액의 채권 설정 방식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