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워싱턴주 에드먼즈 칼리지(Edmonds College)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유학생 체포 사건이 미국 대학가와 유학생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불법 체류자에 대한 법 집행을 넘어, '교육의 공간'인 캠퍼스 내 단속의 적절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대학 캠퍼스 내부까지 들어온 ICE

ICE 요원들이 지난 13일 에드먼즈 칼리지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서 콜롬비아 국적의 학생을 체포했다.

에드먼즈 칼리지 아밋 B. 싱(Amit B. Singh) 총장의 성명에 따르면, 48세인 이 학생은 토요일에 "마스크를 쓴 ICE 요원들이 스노퀄미 홀(Snoqualmie Hall) 인근 캠퍼스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들어와 차 안에 있으면서 수업을 기다리던 학생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체포되었다.

해당 학생은 2018년 입국 후 허가된 체류 기간을 넘긴 '비자 초과 체류(Overstay)'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ICE 대변인은 해당 학생이 2018년 5월 콜롬비아에서 미국으로 입국했으며, 2019년 11월까지 출국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ICE는 이 남성이 비자 기간을 초과 체류했으며, 미국에 계속 머물 수 있는 합법적인 시민권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공분을 산 이유는 체포 장소가 대학 캠퍼스 내부였다는 점 때문이다.

학교 측은 "ICE 요원들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캠퍼스 규정상 필수인 신분 확인과 영장 제시 요청에도 불응했다"며 법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규정에 따라 직원이 요원들에게 이름과 배지 번호, 그리고 영장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요원들은 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학생을 태우고 현장을 떠났다고 전했다.

워싱턴주 법에 따르면, 기상 악화나 안전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연방 요원을 포함한 모든 법 집행관이 대중과 접촉할 때 얼굴을 가리는 행위는 불법이다.

현재 이 학생은 타코마에 있는 노스웨스트 ICE 처리 센터(Northwest ICE Processing Center)에 구금되어 콜롬비아로의 송환을 기다리고 있다고 당국은 밝혔다.

불안해 하는 유학생들

이번 사건 이후 많은 유학생이 해외여행을 취소하거나, 혹시 모를 검문에 대비해 신분 증명 서류를 항상 휴대하는 등 불안감이 일상화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AAPI)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이민 신분 문제로 여행이나 일상 계획을 변경한 유학생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보수 언론은 ICE가 캠퍼스까지 단속하는 것에 대해 "불법 체류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주류 언론과 교육계 전문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기조 아래 대학이 더 이상 '안전한 성역'이 아님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분석하고 있다.

유학생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신분 유지' 핵심 수칙

전문가들은 단순한 비자 유효기간 확인을 넘어 '체류 신분(Status)' 유지가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학생비자(F-1) 소지자는 반드시 '풀타임 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학업 프로그램 종료 후 적절한 신분 변경 혹은 출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학교의 DSO(Designated School Official)와 수시로 상담하여 SEVIS 정보가 정확하게 업데이트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신분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고, 항상 자신의 체류 관련 서류(I-20 등)를 관리해야 한다.

국제학생들의 등록금과 연구 역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미국 교육 기관들은 최근 이민 단속 강화로 인해 국제학생 유치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학 관계자들은 "정부의 법 집행과 교육의 자율성 사이에서 균형 잡힌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