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LA) 시의회가 범죄의 온상이 된 방치 건물들에 대해 '속전속결'식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LA 타임스, CBS LA, ABC 7 뉴스, 폭스 11 LA 등에 따르면, LA 시의회가 도시의 흉물이자 범죄의 근거지로 전락한 방치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단속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는 행정적 지연으로 인해 수년간 고통받아온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되찾기 위한 결정이다.

법안은 현재 캐런 배스(Karen Bass) 시장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시장실은 방치 건물 문제가 노숙자 위기 및 치안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신속한 승인 후 즉각적인 현장 단속을 예고한 상태다.

"더 이상 시간을 주지 않는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느슨한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시 정부의 개입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시 당국이 방치 건물에 개입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에서 15일로, 건물 소유주의 시정 명령 이행 기한이 90일에서 45일로 절반 단축되었다.

소유주가 기한 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시 정부는 강제 퇴거 및 집행은 물론 건물 전체를 철거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까지 부여받는다.

유해 물질 제거 및 정화 작업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은 소유주에게 청구되며, 단속 범위 또한 건물 내부를 넘어 쓰레기 등이 방치된 주변 부지 전체로 확대되었다.

건물안전국(Department of Building and Safety)이 독자적으로 위험 부동산을 지정하고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소유주들은 재산권 침해 우려를 표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지역 사회와 주민 단체는 수년간 방치된 흉물들을 해결할 실질적인 방안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주민 안전이 우선"

이번 조례안을 주도한 모니카 로드리게스(Monica Rodriguez) 시의원은 그동안 복잡한 행정 절차를 악용해 책임을 회피하던 부재중 건물주들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번 조치가 불필요한 경찰 출동을 줄이고 지역사회 치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A시는 조례 시행 후 초기 6개월간은 '계도와 적발'을 병행할 예정이나, 상습적인 방치 건물주들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미국 내 주요 도시들이 겪고 있는 도심 쇠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정화(Cleanup)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건물이 범죄의 거점이 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실질적인 치안 지수를 높이려는 LA시의 노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