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및 중범죄 이력 가진 귀화 시민 집중 타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귀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소송을 전례 없는 규모로 확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反)이민 기조'가 단순 불법 체류자 단속을 넘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들에게까지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급증하는 시민권 박탈 소송 현황
시러큐스 대학 데이터 분석 기관인 TRAC(업무기록접근정보센터)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과거 수년간 시민권 박탈 소송은 연간 10건 미만으로 극히 제한적이었다. (2008년~2025년 6월까지 총 166건)
하지만 올해 들어 연방 법무부는 단 두 달 만에 29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오는 10월까지 총 250건 이상의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법무부는 소송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민사 사기 전문 변호사'들을 별도로 선발하는 등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적인 대응 체계를 갖췄다.
이번 소송은 주로 해외에서 출생하여 미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타깃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중범죄가 있거나, 사기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다.
테러 단체를 옹호하거나 지원한 혐의가 있는 인물이나, 성범죄(특히 미성년자 대상), 조직범죄, 사기 등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 이력을 숨긴 경우, 시민권 신청 당시 허위 진술이나 서류 조작이 밝혀진 사례 등이다.
신분 강등은 물론 추방까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해당 인물은 시민권을 박탈당하며, 영주권 신분으로 강등되거나 최악의 경우 미국에서 영구 추방될 수 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시민권 취득은 미국이 부여하는 특권"이라며, "절차를 악용하거나 미국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자들에게는 시민권을 유지할 권리가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행정부의 이러한 전방위적 단속이 귀화 시민들 전반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법 절차의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