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셰리프국(LASD)이 30일부터 횡단보도 주변 주정차 금지 규정인 이른바 '데이라이팅(Daylighting)'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다.

그동안 경고와 안내 위주로 운영되었던 이 규정은 이제 실제 벌금 부과가 포함된 강력한 집행 단계로 접어들었다.

데이라이팅(Daylighting) 규정의 핵심

새로운 규정은 교차로에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계에 따르면, LA카운티 미편입 지역 보행자 사망 사고의 약 36%가 교차로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는 교통 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금지 구간은 일반 횡단보도의 경우 횡단보도 20피트 이내 주정차가 금지된다. 연석이 튀어나온(Curb extensions) 횡단보도의 경우, 15피트 이내가 주정차 금지 구역이다.

빨간 연석(Red Curb) 표시나 별도의 주차 금지 표지판이 없어도 위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규정 위반 시 63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뿐만 아니라 차량이 견인(Towing)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견인 시 발생하는 견인료와 보관료는 모두 차량 소유주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 단속과 병행하여 대형 차량 등에 적용되는 비규격 차량 주차 규정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데이라이팅 규정은 지난해부터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LA카운티 셰리프국은 그동안 운전자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계도 기간을 거쳤다.

LASD는 운전자들이 차량을 세우기 전 반드시 횡단보도와의 거리를 확인해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언론들은 이번 단속이 보행자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강조하는 한편, 운전자들에게 표지판 유무와 상관없이 거리 규정을 준수하는 새로운 운전 습관이 필요하다고 보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