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신청자 대상 보증금 제도 도입과 유학생 체류 기간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강도 높은 이민 규제 정책을 추진하며, 외국인의 미국 입국 및 체류 문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영주권 신청자 대상 '최대 10만 달러' 보증금 검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무부가 해외 영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일부 영주권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10만 달러의 환급형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가 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영주권 취득 시점이 아닌 시민권 취득 후에나 환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최대 10만 달러가 장기간 묶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는 영주권자에 대한 환급 조건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영주권 공적부조(Public Charge) 심사 대폭 강화

국토안보부(DHS)는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공적부조 심사 기준을 다시 강화하고 심사관의 재량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주거 지원 등 현금이 아닌 복지 혜택 이용 사실도 영주권 심사에 반영될 수 있다.

심사관은 복지 혜택 이용 여부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소득, 자산, 부채, 학력, 직업 능력 등을 종합해 향후 정부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까지 판단하게 된다.

이는 기존의 형식적인 심사에서 벗어나 경제력과 장래 의존 가능성을 엄격히 따지겠다는 의도다.

유학생 체류 기간 '최대 4년'으로 제한

국토안보부(DHS)는 학생비자(F-1)와 교환방문비자(J-1)에 적용해 온 ‘체류 신분 유지(D/S)’ 제도를 폐지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앞으로 유학생의 체류 기간은 최대 4년으로 제한된다.

4년을 초과해 학업을 이어가려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별도의 체류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학교 국제학생 담당자(DSO)가 학생 신분을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USCIS가 직접 연장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이로 인해 석·박사 과정이나 의학·공학 등 장기 학업이 필요한 학생들의 체류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

졸업 후 출국하거나 신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유예 기간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해당 규정은 연방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60일 뒤 시행될 예정으로, 이르면 오는 9월 중순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현장 전문가들은 유학생의 경우 이번 규정이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도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비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영주권 보증금 제도의 경우 아직 검토 단계이며 모든 신청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