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북부의 대학 도시 이타카에서 20대 한인 여성이 유리병으로 상대의 머리를 가격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지난 25일 자정이 지난 오전 0시 4분쯤, 뉴욕주 이타카 400블록 칼리지 애비뉴(College Avenue) 인근 주거지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타카 경찰국은 가정 내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조사 결과 21세의 한인 여성 클로이 조(Chloe Cho) 씨가 다툼 도중 유리병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폭행 직후 한때 의식을 완전히 잃었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되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거쳐 조 씨를 D급 중범죄(Class D Felony)를 적용해 2급 폭행(Assault in the Second Degree) 혐의로 체포 및 입건했다. 뉴욕주 법상 2급 폭행은 중범죄(Felony)에 해당한다.
조 씨는 구속 수감 대신 향후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법원 출석명령서(Appearance Ticket)를 발급받고 석방된 상태다.
피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