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에서 척추교정(카이로프랙틱) 클리닉을 운영하던 한인 원장이 대규모 건강보험 사기 혐의로 연방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링컨셔에 거주하는 임승한(Seung Han Lim, 42세) 씨는 리버티빌 지역에서 '무브먼트 헬스 앤 리햅(Movement Health and Rehab)', '모투 카이로프랙틱(Motu Chiropractic)', '모투 카이로마사지(Motu Chiromassage)'를 운영해 왔다.

임 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척추교정 및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청구서를 작성하여 '일리노이주 블루크로스 블루쉴드'에 제출했다.

수사 결과, 임 씨와 환자가 일리노이주에 부재중이었던 날짜에도 진료 기록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클리닉에 근무하는 다른 전문의가 진료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거나, 자신 및 가족이 받은 치료까지 보험 처리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겼다.

보험사의 감사 진행 당시, 이를 모면하기 위해 허위 환자 기록을 추가로 작성해 제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사실도 적발되었다.

시카고 연방법원에서 약 일주일간 진행된 재판 결과, 배심원단은 임 씨가 기소된 건강보험 사기 혐의 13건 모두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다.

사건을 담당한 프랭클린 W. 발데라마 연방판사는 오는 10월 22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건강보험 사기 혐의는 건당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가능해 임 씨는 이론적으로 최대 130년형까지 가능하나, 실제 형량은 피해 규모와 연방 양형 기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