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문화예술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방송인 겸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인 허지웅 씨가 해당 법안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 목소리를 높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해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허지웅 "보완수사권 폐지, 경찰 역량 강화와 피해자 보호가 선행되어야"

허지웅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여당과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강도 높은 발언을 남겼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제도적 변화에 앞서 경찰의 역량 강화와 피해자 보호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강경파 직격 "자코뱅·로베스피에르" 비유

허지웅은 민주당 내 목소리 큰 정치인들을 프랑스 혁명 당시의 급진파에 빗대어 “기어이 반도의 자코뱅이 되겠다는 데 자기 정치생명 대신 시민의 일상을 인질로 삼는 건 무슨 염치인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진을 함께 올리며 “정청래는 로베스피에르”라고 직격했고, “과격한 자들의 사적 복수심이 공동체를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내부를 향해서도 “자코뱅을 진압하지 못하는 지롱드는 존재 의미가 없다”며, “고치는 대신 전부 부숴버리겠다는 자들의 종교적 열정을 시민들은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이고 덧붙였다.

파장이 커지자 허지웅이 올렸던 해당 소셜미디어 글은 현재 비공개 처리되어 볼 수 없는 상태다.

국회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하고, 경찰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