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주에서 위조 여권과 가짜 수표를 동반한 대규모 은행 사기 행각을 벌여 온 한국 국적의 50대 남성이 연방 법원에서 혐의를 전면 인정했다.
연방검찰 북가주지검은 한국 국적의 김상수(56) 씨가 은행 사기, 불법 재입국, 여권 부정 사용, 위조 접근장치(access device) 부정 사용 등 4개 중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020년 사기 관련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미국에서 추방당한 전력이 있으나, 이후 미국에 다시 불법으로 재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크 카이팅' 수법을 통한 거액 편취
김씨는 위조 여권을 이용해 여러 은행에서 총 72개의 허위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허위 계좌에 위조 수표를 입금한 뒤, 은행 측의 정식 확인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현금을 인출하는 이른바 '체크 카이팅(check-kiting)'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며 조직적으로 금융 시스템을 교란했다.
피해액 120만 달러 달해
김씨는 2023년 11부터 2025년 7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이어갔으며, 전체 피해액은 약 119만 5,796달러에 달한다.
그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범행과 관련해 압수된 현금 14만 4,000여 달러의 몰수 조치에도 동의했다.
현재 연방 구금 상태인 김상수 씨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7일 열릴 예정이다.
현행법상 은행 사기 혐의는 최대 징역 30년과 벌금 100만 달러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 재입국 및 여권 부정 사용 혐의에는 각각 최대 징역 10년과 벌금 25만 달러가 부과될 수 있다.
위조 접근장치 부정 사용 혐의 역시 최대 징역 30년과 벌금 25만 달러가 부과될 수 있어, 향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