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대형 교회에서 IT 업무를 담당하며 신뢰를 악용해 아동들을 불법 촬영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캘리포니아주 산후안 카피스트라노(또는 센후안카피스트라노) 거주민인 제이컵 멜빈 하트(Jacob Melvin Hart·46)는 연방법원에서 아동 성착취물 제작 미수 및 운반 혐의 등으로 징역 40년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규모가 매우 치밀하고 방대하다며 이를 "전례 없는(extraordinary)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스파이웨어를 통한 원격 감시

하트는 라구나힐스 소재 크로스라인 커뮤니티 교회(Crossline Community Church)에서 IT 컨설턴트로 근무하며 시청각 장비와 컴퓨터 시스템을 총괄했다.

그는 교회에 다니는 아동 다수에게 접근해 스파이웨어가 사전 설치된 노트북을 지급했고, 이를 통해 아이들이 모르는 사이 원격으로 컴퓨터 카메라를 작동시켜 최소 8명의 미성년 아동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고 소지했다.

국제적 성착취물 제작 및 공항 체포

하트의 범행은 지난해(2025년) 6월, 아이티(Haiti) 단기 선교 여행을 마치고 마이애미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중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전자기기 검사 과정에서 덜미를 잡히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압수된 전자기기에서는 아동 성착취물뿐만 아니라, 그가 러시아 등의 미성년자들에게 직접 지시해 제작해 낸 사진과 영상들까지 대거 발견되었다.

기독교 어린이 캠프 여자 탈의실 몰카 설치 과거 전력도 드러나

조사 결과 하트는 이미 지난 2006년 오리건주의 한 기독교 어린이 캠프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사생활 침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습범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들, 교회 상대 손해배상 소송

피해 아동들과 그 가족들은 올해 1월 크로스라인 커뮤니티 교회를 상대로 정식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하트로부터 건네받은 재생 컴퓨터를 통해 욕실이나 옷 갈아입는 장소 등에서 은밀한 피해를 입었으며, 교회 측이 하트의 과거 범죄 전력을 알면서도 채용하거나 관리 소홀의 책임을 방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교회 장로들은 성명을 통해 깊은 유감과 비통함을 표명하는 한편, 독립적인 진상 조사를 착수하고 내부 안전 규정 및 자원봉사자·직원 채용 심사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연방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배상(Restitution)을 위한 청문회가 마이애미 연방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