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전역의 고속도로와 프리웨이 전광판에 “시속 100마일 넘게 달리면 면허가 정지된다(Drive 100 mph, Lose Your License)”는 강력한 경고 문구가 등장해 운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고속 과속 운전 사고를 뿌리 뽑기 위한 당국의 강력한 특별 단속 조치의 일환이다.
"시속 100마일 넘으면 면허 정지" 프리웨이 전광판 경고 송출
캘리포니아 교통당국과 고속도로순찰대(CHP)는 최근 LA 다운타운을 비롯한 주요 프리웨이 전자 전광판을 통해 극단적인 과속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CalSTA)와 차량등록국(DMV), CHP는 공동으로 FAST(Forwarded Actions for Speeding Tickets) 시범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했다.
기존에는 시속 100마일(약 160km) 이상으로 달리다 적발되어도 법원 재판과 판결이 끝날 때까지 몇 달씩 시간이 소요되어 사실상 즉각적인 제재가 어려웠다.
하지만 FAST 프로그램 도입 이후에는 시속 100마일 이상으로 적발된 과속 티켓이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DMV 운전자 안전국(Driver Safety Branch)으로 즉시 자동 통보된다.
법원 판결 전 면허 정지·취소
DMV는 운전자의 기록과 위반 정황을 검토하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신속하게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력을 발휘한다.
캘리포니아 교통 당국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 원인의 약 32%가 과속과 연관되어 있으며, CHP가 단속하는 시속 100마일 초과 위반 건수는 매월 평균 1,600여 건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당국은 무모한 과속 운전으로 인한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단속 장비 및 순찰 강화
CHP는 과속 차량을 효과적으로 색출하기 위해 고위험 도로 구간에 특수 마킹이 된 저프로파일 순찰차를 추가 배치하고, 단속망을 대폭 강화했다.
운전자들은 시속 100마일을 초과할 경우 단순한 벌금이나 보험료 할증을 넘어 면허 자체를 즉각 잃을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