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택시 부당요금을 신고한 사례가 최근 5년여간 6,000건을 넘어섰지만,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경우는 3%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을 줄이고 한국 관광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신고 처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부당요금 신고는 총 6,481건이었다.
이 가운데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204건으로 전체의 3.1%에 그쳤다. 처분 유형별로는 경고가 1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운전 자격 정지가 26건, 자격 취소가 2건이었다.
서울시가 별도 행정처분 없이 자체 종결한 신고는 4,368건으로 전체의 67.4%를 차지했다. 신고 취소와 오인 신고, 요건 미비 등 다양한 사유가 있었지만, 부당요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처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부당요금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가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경우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포상금 신청과 지급 실적은 없었다.
모 의원은 포상금 제도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신청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성실하게 일하는 택시 기사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택시는 외국인 관광객이 공항과 주요 관광지를 오갈 때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신고 접수부터 사실 확인, 처분 결과 안내까지 절차를 개선하고 다국어 안내를 강화하는 것이 관광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