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동탄의 한 문구점에서 중학생 어린 학생을 상대로 시중 가치의 수배에 달하는 바가지 요금을 청구하고 환불을 거부해 공분을 샀던 이른바 ‘동탄 문구점 탁구채 사건’과 관련해, 결국 프랜차이즈 본사가 철퇴를 내렸다.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A씨에 따르면, 아이가 학교 체육수업 준비물을 사기 위해 인근 문구점을 찾았다가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은 탁구채 2개와 볼펜 등을 골라 계산했다.

다른 물품을 포함해 총 결제된 금액은 무려 14만 9,800원이었다.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탁구채는 개당 7만 원씩 총 14만 원으로 찍혀 있었다.

깜짝 놀란 A씨가 결제 후 약 17분 만에 문구점을 찾아가 환불을 요구했으나, 점주는 영수증에 적힌 ‘스포츠용품은 교환·반품 불가’라는 문구를 내세우며 환불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파문구 본사 “다른 가맹점에 피해 막심, 즉각 계약 해지 절차 착수”

해당 사연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알파문구 본사 측은 즉각 진화에 나서며 엄중한 조치를 예고했다.

알파문구 측은 논란이 된 탁구채가 본사가 공급하는 물품이 아니며, 확인 결과 시중 소비자가가 2만 5,000원 수준인 제품이었다고 밝혔다.

알파문구 관계자는 “다른 체인점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며,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까지 왔다”며,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다른 체인점들을 위해서라도 가맹 계약 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해당 문구점과 최초 가맹 계약을 맺은 지 10년이 넘어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두 번 보내는 등 절차가 필요하지만, 즉각적인 해지 통보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가맹계약이 최종 해지되면 해당 점포는 더 이상 ‘알파문구’ 상호와 간판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며, 본사의 PB상품, 독립 쇼핑몰, 프로모션 등 모든 가맹점 대상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매장에 입점한 기존 물품들의 반품 역시 제한될 전망이어서 점주 스스로 자초한 타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