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인근 5번 프리웨이(I-5)에서 자율주행 모드를 켠 채 운전석에서 잠든 운전자가 포착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7일, 캠프 펜들턴 인근을 주행하던 테슬라 모델 Y 차량 운전자가 고개를 뒤로 기댄 채 잠들어 있는 모습이 뒤따르던 시민의 휴대폰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 속 운전자는 깜빡깜빡 하면서 졸다가 깨어나고, 졸다가 깨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고개가 완전히 넘어가 깊이 잠든 모습이다.
‘FSD(완전 자율주행)’의 위험한 오해
영상 속 차량은 테슬라의 ‘FSD(Full Self-Driving)’ 기능을 사용 중인 것으로 추측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운전자가 시스템을 ‘완전 자율주행’으로 오해하여 벌어진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한다.
테슬라 운전자가 주행 중 잠든 사례는 2023년 LA와 테메큘라, 올해 3월 베이 지역 등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현재 테슬라의 FSD 및 오토파일럿은 ‘보조 시스템(ADAS)’일 뿐이다. 시스템이 주행을 보조하더라도, 운전자는 언제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핸들을 제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잠든 운전자는 ‘난폭 운전’... 법적 책임져야”
많은 운전자가 자율주행 기능에 의존해 잠을 청하지만, 캘리포니아 주법상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캘리포니아 차량법(CVC 23103)에 따르면, ‘안전에 대한 의도적인 무시’를 보여주는 행위는 난폭 운전으로 간주된다.
CHP(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차량에 어떤 기능이 있든, 운전자가 잠든 상태라면 차량 운행과 관련된 모든 위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다”고 경고한다.
과거 자율주행 중 잠든 운전자가 체포되거나 기소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사고 발생 시 단순 과실을 넘어선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크다.
규제 강화 및 테슬라의 행보
이러한 위험 사례가 지속되자 당국의 규제도 더욱 촘촘해지고 있다.
지난 2026년 2월,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및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광고 문구 속 용어가 운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주 내 마케팅에서 ‘오토파일럿’ 사용을 중단하고, FSD 명칭을 ‘Full Self-Driving (Supervised·감독 하)’으로 변경하는 등 보완 조치를 시행했다.
미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또한 FSD 기술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여러 건의 조사와 리콜 가능성을 열어두고 강력한 안전 점검을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운전자가 시스템을 과신하는 순간, 편리함은 곧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된다”며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운전석에서의 휴식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