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LA 지역에서 성매매 조직을 운영하고 범죄 수익을 세탁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60대 한인 남성을 체포해 강제 추방 절차에 착수했다.

ICE LA 지부는 정진광(63세, 한국 국적)을 체포하고 강제 추방에 나섰다.

ICE는 지난 4일 공식 SNS(X)를 통해 정 씨의 체포 사실을 알렸으며, 현재 추방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구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020년 성매매 등 불법 행위로 얻은 자금을 세탁하고, 성매매 조직을 직접 운영하며 포주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정 씨는 단순 가담을 넘어 성매매 조직의 범죄 수익금을 관리하고 조직에 속한 여성들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수사 당국은 성매매 조직의 구체적인 규모나 피해 현황, 구체적인 범행 수법 등 세부적인 사건 내역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 발생한 심각한 범죄 사건으로, 이민 사회의 법 질서 준수와 관련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ICE의 이번 조치는 미국 내에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 영주권 및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엄격한 법 집행을 하겠다는 행정부의 강경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