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주의 한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고 영안실로 이송되었던 18개월 영아가 5시간 만에 다시 숨을 쉬는 모습으로 발견되어, 의료진의 오진 의혹과 함께 파장이 일고 있다.

익수 사고와 성급한 사망 판정

지난 2월 8일, 애리조나주 길버트의 한 주택 내 수영장에서 익수 사고가 발생했다.

오후 5시 30분경 출동한 최초 구조대는 현장에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한 뒤 아기를 머시 길버트 메디컬 센터(Mercy Gilbert Medical Center)로 급히 이송했다.

병원 도착 후, 의료진은 약 1시간 만에 아기의 사망을 공식 선언했다.

이후 시신은 절차에 따라 병원 내 영안실인 냉장 보관실로 옮겨졌다.

5시간 만의 발견: "아기가 살아있다"

사망 판정 약 5시간 뒤, 검시관 사무실 직원이 시신을 인계받기 위해 영안실을 찾았다가 아기가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아기는 즉시 인근의 다른 전문 치료 병원으로 헬기로 긴급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다행히 회복하여 퇴원한 상태다.

의료진의 오진 논란과 경찰 기록

이번 사건은 의료진의 치명적인 과실이 있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AP 통신이 검토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18개월 된 아이가 사망 선고를 받고 병원 영안실로 옮겨진 뒤 두 명의 길버트 경찰관이 생명의 징후가 있을 가능성을 확인했던 경위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이 사망 판정 전후로 "아기에게서 생체 반응(숨소리 및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고 의료진에게 여러 차례 알렸으나, 담당 의사는 이를 무시하고 사망 판정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담당 의사인 아리안 투시(Aryan Toosi) 박사는 경찰관 중 한 명에게 "당신이 할 일을 하고, 저는 제 일을 하게 해주세요. 제가 의대에 간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병원인 머시 길버트 메디컬 센터는 이번 사건 이후 진료 전반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병원 측은 "이러한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 절차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징계 내용이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오진을 넘어 생명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어, 의료계 안팎에서 강력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적 대응 여부와 관련해 부모 측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문서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집 안에서 강한 마리화나 냄새가 났고 뒷마당 수영장에 아이가 감독 없이 접근할 수 있었던 열린 문들을 발견했다고 밝혔으며, 길버트 경찰은 아이의 부모에게 과실 혐의를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마리코파 카운티 검찰청은 현재 이 사건을 검토 중이며 더 이상의 언급은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