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교환학생 등 교환 방문자의 미국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기존의 '학업 종료 시까지 자동 연장' 관행이 폐지됨에 따라, 미국 내 공부 중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미 국토안보부(DHS)가 2026년 7월 16일 발표한 최종 규정의 핵심은 체류 기간 고정이다.

F비자(유학생) 및 J비자(교환 방문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이 최장 4년으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학위 과정이 지속되는 한 무기한 체류가 가능했다.

2026년 7월 17일 연방 관보에 게재된 후 60일이 경과한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4년이 지난 후 학업 지속이 필요한 경우, 국토안보부(DHS)에 별도의 '체류 연장(EOS)'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과정은 매우 엄격한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외국 언론인(I비자)의 체류 기간은 240일로 제한되며, 중국 국적 언론인은 90일 단위로 갱신해야 한다. 유예 기간(Grace period)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1978년 이후 이어져 온 현 제도가 비자 악용 사례를 낳고 국가 안보를 위협해 왔다"며, "외국인 학생들이 학업 목적에 집중하고 이후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개혁하여 이민 사기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혼란에 빠진 유학생들

이번 규정은 기존 학생비자 소지자에게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라 파장이 크다.

특히 학사 과정보다 기간이 긴 석·박사 과정, 연구 활동을 지속하는 학생들의 경우 졸업 전 체류 자격을 상실할 위험이 커졌다.

전공 변경이나 학교 이동 시에도 엄격한 제한이 뒤따라 유학생들의 학업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LA 총영사관을 비롯한 재외공관들은 유학생들을 위한 정책 설명회 및 자문 변호사 상담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학가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국 대학의 학문적 다양성과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미국교육협의회(ACE)를 비롯한 교육 단체들은 이번 규정이 교육 현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향후 소송 등 법적 대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내 각 대학은 유학생들에게 자신의 체류 자격 및 프로그램 종료일을 확인하고, 필요시 연장 신청을 준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