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 뒷좌석에 잠들어 있던 승객을 발견하지 못한 채 주차탑에 차량을 입고해 추락사로 이어진 사건과 관련해, 관리소장과 입주민에게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

대리운전 후 주차탑 입고 중 벌어진 비극

7일(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영영준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오피스텔 관리소장과 입주민 A 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3년 1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대리기사는 피해자의 차량을 기계식 주차장 차량 승강기 위에 세운 뒤 뒷좌석에 피해자를 남겨둔 채 떠났고, 피해자는 차 안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

이후 주차장에 도착한 이웃 입주민 A 씨는 차량 외부에서 내부를 살폈으나 뒷좌석에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A 씨는 경비원에게 “차에 사람이 없으니 차를 올리겠다”고 알린 뒤 입고 버튼을 눌렀고, 경비원 역시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 입고를 허용했다.

차량은 주차타워 15층 높이에 입고되었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다가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안전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관리소장, 입주민 A 씨, 그리고 경비원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 “문 열거나 차주에게 연락했어야”… 1·2심 이어 대법원 상고 기각

법원은 1심 판결에서 관리소장과 경비원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입주민 A 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리소장이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경비원도 주차장 관련 업무를 맡아온 만큼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A 씨에 대해서도 “차량 문을 열거나 차 소유주에게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외부만 살핀 것은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경비원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관리소장과 A 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여 관리소장에게 벌금 1000만 원,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이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주차 탑 가동 전 반드시 차량 내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차주에게 연락하는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함을 엄중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