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 확산한 이른바 ‘수원 마약 좀비’ 영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30대 남성이 집에서 마약을 소지하고 추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결국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버스정류장 기이한 행동과 영상 확산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남성 A 씨는 지난 6월 22일(한국시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 단지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등이 굽은 채 양팔을 늘어뜨리고 비틀거리는 기이한 행동을 보였다.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이 ‘실시간 수원 마약 좀비’ 등의 문구와 함께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하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긴급체포하고 마약 간이 검사를 진행해 양성 반응을 얻었으나, 이후 진행된 소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일단 불구속 상태로 석방해 수사를 이어갔다.
모발 정밀검사 ‘양성’ 및 자택서 필로폰 추가 발견
석방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한 모발 정밀검사를 진행했고, 수개월에서 최장 1년 전까지의 투약 내역을 알 수 있는 모발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을 최종 확인했다.
이어 경찰이 뒤늦게 A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비닐 지퍼백에 담긴 소량의 필로폰을 추가로 발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받아 투약하고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과거 안양만안경찰서에서도 마약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A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부실 수사·뒷북 대응’ 논란
한편, 경찰 초기 대응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찰이 최초 긴급체포 당시 피의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곧바로 진행하지 않아 증거 확보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시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했음에도 이를 놓쳐 석방 후 12일이 지나서야 ‘뒷북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정례간담회를 통해 마약류관리법 위반(마약류 소지 및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로 A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정확한 투약 일시와 경위를 밝히기 위한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