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관계에 있는 횟집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주고 의도적으로 술을 마시게 한 뒤 신고한 식당 업주들이 결국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두 시간 일하고 50만 원 줄 테니 술 먹고 신고해” 미성년자 매수

JTBC ‘사건반장’ 등의 보도에 따르면, 대전에서 포장마차 형태의 횟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11월 가게를 찾은 남성 2명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3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손님들은 입장 전 담배를 피우는 등 외관상 성인으로 보여 A 씨가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이들은 미성년자였고 술을 마신 직후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이 출동했다.

사건 이후 인근 이자카야에서 일했던 직원의 제보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인근 이자카야 업주들이 경쟁 횟집에 영업정지 처분을 먹이기 위해 미성년자들을 매수했다는 것이다.

이직한 직원은 업주가 “두 시간 일하고 50만 원 줄 테니까 가서 일할 사람 두 명 구해 와라, 둘이 합쳐서 100만 원 주겠다”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술을 마신 미성년자 중 한 명도 A 씨와의 통화에서 “영업정지를 먹인다고 하면서 저희가 가서 술을 먹고 알아서 신고하라고 했다”고 털어놓았으며, 약속된 돈은 신고 다음 날 사우나에 놓아두는 치밀한 방식으로 전달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 악덕 업주 송치

방송에 출연한 이지훈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인근 이자카야 업주 2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대포폰을 이용해 미성년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경쟁 횟집을 영업정지 시킬 목적으로 술을 마시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횟집 측이 적용을 기대했던 ‘업무방해’ 혐의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성년자들이 업주 A 씨를 속이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를 하지 않았고, 업주 역시 손님의 연령을 확인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다.

피해 횟집 업주 A 씨는 “물론 미성년자인지 확인하지 않고 술을 준 나도 잘못”이라면서도 “어떻게 미성년자에게 이런 불법적인 일을 시킬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동종 업계의 상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영업자를 노린 파렴치한 범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