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친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유튜버인 40대 여성 A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너 때문에 망신당했다” 망상에 사로잡혀 각목 폭행 및 화상 입혀

1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A씨는 친딸인 B양(18세)으로 인해 ‘사회생활 중 망신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B양을 각목으로 수차례 때리고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신체 일부(두피)에 심각한 2도 화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이어 “B양이 호흡이 힘들다고 여러 차례 애원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며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부모에게 배신당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숨졌다”고 덧붙였다.

차량에 방치된 B양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탈수와 쇼크 증세로 사망했다. A씨는 뒤늦게 딸을 병원에 데려갔지만, 이미 늦은 후였다.

타박상과 멍 자국을 발견한 의료진이 학대 정황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검거되었다.

또한 검찰은 “A씨가 재판이 진행된 1년 동안 반성 없이 범행과 책임을 부인하는 등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며, “과거 배우자 폭행 전력 등으로 볼 때 재범 위험성도 높아 사회와의 영구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A씨는 이전부터 친딸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SNS에는 A씨의 예명과 본명이 확산하고 있으며, 동거남이 집을 나갔다고 20살이 다 되어가는 친딸을 폭행해 죽였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

A씨 측 “감정서만으로 살인 적용은 가혹” 혐의 부인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A씨 측은 “검찰 공소장은 부검 감정서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실험이나 정황상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감정서만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과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