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는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중단됐던 공정위의 쿠팡 현장조사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는 쿠팡이 할인쿠폰 비용을 납품업체 등에 전가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 조사관들은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쿠팡 측이 사전 통지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쿠팡은 공정위의 조사 방식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공정위가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관련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쿠팡 한 기업에 대한 조사를 넘어 공정위의 현장조사 권한과 기업의 법적 대응 범위를 둘러싼 논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기업들이 현장조사를 법원에 제소해 중단시키는 사례가 이어지자 조사 절차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조사 관련 규정과 내부 절차를 검토해 기업들이 법원 절차를 통해 조사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가 경찰이나 검찰의 압수수색과는 다른 절차이며, 조사 대상 기업의 동의를 전제로 진행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법률상 권리를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조사 절차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쿠팡에 대한 이번 조사가 실제로 재개될 경우 공정위가 확보하는 자료와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행정조치 여부도 결정될 수 있다.

다만 현재 법원의 결정은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이며,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향후 공정위의 조사 결과와 쿠팡 측의 대응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