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에서 두 살 아들을 학대하고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는 30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에게 징역 17년, 아내 B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기간은 A씨가 10년, B씨가 5년으로 정해졌다.
미주중앙일보가 전한 판결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녕의 자택에서 아들을 폭행한 뒤 이상 증세를 보이는 아이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 B씨는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성인용 셔츠로 몸을 묶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수사 과정에서 아이가 움직이면 남편에게 다시 맞을 것을 우려해 묶어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는 약 45시간 동안 학대와 방치 상태에 있었으며 이후 심각한 탈수와 의식 저하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
아이의 사망 이후 A씨는 장인인 D씨와 함께 시신을 마대 자루에 넣어 창녕의 한 폐가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D씨에게는 사체유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아동학대살해 혐의 자체는 인정하지 않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아이에게 필요한 조치는 즉시 119에 신고해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것이었지만 피고인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아이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하려는 의사까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창녕군이 지난 3월 아이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부부에게는 숨진 아이를 포함해 모두 6명의 자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자녀는 보육시설이나 다른 가족의 집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장기간 지속된 아동학대가 적절한 보호 조치로 연결되지 못할 경우 중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보여줬다.
법원 판결에 따라 두 사람의 형사책임 범위가 확정됐으며,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 여부에 따라 상급심 판단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