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광장 일대가 오는 11월 금주구역으로 지정된다. 내년 3월부터는 해당 구역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이용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 중구는 10월 12일 서울역 광장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구는 11월 9일부터 금주구역 지정을 시행할 방침이며, 이에 앞서 11월 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지정 대상은 서울역 광장과 서울역사 주변의 실외 공간 약 1만3,283㎡다. 다만 광장 내 음식점 등 실내 시설과 서울로7017, 서울역 지하보도, 지하철역 출입구 등은 지정 범위에서 제외된다.
중구는 광장 내 음주와 고성방가로 이용객의 불안이 커지고 통행에 불편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구가 광장 이용 시민 1,2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6.4%가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역 광장은 서울 중구와 용산구의 행정 경계에 걸쳐 있어 두 자치구가 함께 관리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지정 초기에는 한국철도공사와 경찰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해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구는 2027년 2월 말까지 집중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 뒤, 같은 해 3월 1일부터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역은 출퇴근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이 함께 이용하는 대표적인 교통 거점이다. 이번 조치가 광장 내 질서와 보행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지정 구역을 명확히 안내하고 시민들이 제도 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