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을 대가로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법원은 공천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행위라고 판단했다. 강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향후 상급심에서 유·무죄 판단과 형량이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10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고,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건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했다. 김 전 시의원은 시의원 공천을 받기 위해 강 의원 측에 현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돈이 전달된 경위와 관련자들의 진술, 공천 과정에서 오간 대화 등을 검토한 뒤 강 의원이 금품 수수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공천에 도움을 주는 과정에도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천을 둘러싼 금품 거래가 선거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은 유권자가 선거에서 선택할 인물을 정하는 핵심 과정인 만큼, 금품이 오가는 방식으로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취지다. 법원은 수수한 금액의 규모와 범행의 성격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강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 왔다. 전 보좌관이 자신 몰래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돈을 전달한 경위와 공천 과정에서의 정황 등을 근거로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의원은 선고 직후에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항소를 예고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1심 판단이며, 상급심의 심리와 판단이 남아 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의원은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전 보좌관 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세 사람의 책임과 형량은 각자의 역할과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됐다.

이번 사건은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정치자금 관리 문제를 다시 부각시켰다.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금품 제공과 수수가 발생하면 정당 내부의 심사 절차뿐 아니라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항소심에서 어떤 법리와 증거가 다뤄질지, 이번 판결이 정치권의 공천 관리와 정치자금 제도 논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