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징역 21개월 및 전액 배상 명령… '재난 악용 범죄' 엄벌 경고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산불 피해자와 실업자를 가장해 정부 지원금을 가로챈 텍사스주 출신 여성이 연방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텍사스주 로샤론에 거주하는 조이스 터너(Joyce Turner, 56)는 국가 재난 상황을 악용해 총 8만 2,555달러를 부정하게 수령했다.

터너는 지난해 1월, 자신이 패서디나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이튼(Eaton)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이튼 산불 피해 지원금을 신청했다.

실제로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터너는 FEMA로부터 2만 8,195달러의 지원금을 챙겼다.

2025년 1월 발생한 이튼 산불은 18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1만 채 이상의 건축물을 파괴했다. 이에 연방 당국은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 연방 재정 지원과 혜택을 제공했다.

개인 재산을 잃었거나 임대 주택을 사용할 수 없게 된 피해자들은 FEMA의 지원금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졌으며, 지원금에는 주택 수리비, 개인 재산 피해 보상, 교통비, 의료비 및 주거 지원금이 포함되었다.

같은 해 8월, 터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직장을 잃었다고 허위 신고하여 주 고용개발국(EDD)으로부터 자격 없는 코로나19 실업수당 5만 4,360달러까지 추가로 부정 수령했다.

그녀는 캘리포니아에서 근무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으며 실업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액 토해내고 징역 21개월까지

연방법원은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터너에게 재난 지원금 사기 및 우편 사기 혐의를 적용해 징역 21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부정하게 수령한 금액 전액인 8만 2,555달러를 배상(Restitution)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팬데믹 기간과 자연재해 시기에 급증했던 정부 지원금 관련 범죄를 정부 당국이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연방검찰과 EDD 등 관계 당국은 지원금 집행 후 발생한 부정 수급 사례를 지속적으로 대조·분석하고 있다.

재난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을 위해 마련된 공적 자금을 가로채는 행위에 대해 사법부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부 지원금 신청 시 허위 정보를 기재하는 행위가 단순한 행정적 잘못이 아닌, 중범죄로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