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가 주택 공급난 해소를 위한 캘리포니아주법 'SB 79'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시 자체적인 '저층 주택 조례(Low-Rise Ordinance)'를 도입하여 대응에 나섰다.
이 조례는 지역 사회의 우려를 반영하면서도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LA 시의 독자적인 대안이다.
캘리포니아 SB 79란?
캘리포니아주가 대중교통 정류장 인근에 최대 9층 높이의 아파트 건설을 허용하여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자 도입한 법안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LA 시의 저층 주택 조례
LA 시의회와 캐런 배스 시장은 SB 79의 급격한 개발이 기존 주거지의 밀도와 역사적 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이 법안의 시행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그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 바로 '저층 주택 조례'다.
저층 주택 조례의 핵심은 대중교통 정류장 반경 0.5마일 이내의 단독주택 용지 등 저밀도 구역에 2~4층 규모, 5~16가구의 다세대 주택(타운하우스 등) 건설을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번 조례는 한인타운을 포함해 센트럴 LA, 웨스트 LA, 샌퍼난도 밸리 등 시 전역의 55~57개 주요 대중교통 거점 지역에 적용된다.
기존 단독주택 부지에 다세대 주택 건설을 활성화하여, 이른바 '미싱 미들(Missing Middle, 단독주택과 대형 아파트 사이의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 밀도를 합리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고층 아파트 건설을 강제하는 SB 79보다 주변 환경과 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저층 개발을 우선시하여,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개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단순히 주택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중심의 개발(TOD, Transit-Oriented Development)을 촉진해 차량 의존도를 줄이고 주거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이다.
하지만 과거의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실제 건설로 이어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시 당국은 Floor area ratio(FAR) 완화 등 개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포함해 실질적인 착공을 유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