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전문가 "근무지 기준 임금 적용 유의해야"… 고용주 대상 급여 시스템 업데이트 권고

오는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이 일제히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호텔 및 의료 분야 종사자들에게는 파격적인 수준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최저임금 25달러 시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주요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 현황

남가주와 북가주의 주요 도시들은 물가 상승률과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최저임금을 조정했다.

LA 시는 18.42달러, LA 카운티는 18.47달러로 인상되고, 샌프란시스코는 19.61달러로 20달러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밖에 패서디나 18.57달러, 샌타모니카 18.47달러, 말리부 17.91달러, 버클리 19.61달러, 에머리빌 20.34달러, 프리몬트 18.05달러, 밀피타스 18.50달러, 알리메다 17.76달러 등이다.

업종별 특수 기준 및 '25달러' 시대

일반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별도의 고임금 기준이 적용되는 업종들도 있다.

LA 시와 샌타모니카 내 객실 60개 이상 호텔 등 호텔 종사자들에게는 시간당 25달러가 적용된다. 특정 조건 미충족 시 건강보험 혜택 대신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향후 2028년까지 28.50달러로 단계적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

주법(SB 525)에 따라 병원 및 투석센터, 의료 시설 종사자들도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다. 대형 병원 시스템 종사자는 7월부터 25달러를 받게 되며, 기타 의료 시설도 직무에 따라 19~23달러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는다.

'근무지 기준' 임금 적용

노동법 전문가들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실제 근무하는 지역'의 임금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본사가 어디에 있든 근로자가 실제로 일을 수행하는 지역의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근무하는 경우 지역별 차액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주들은 급여 명세서와 사내 게시판 등 급여 관련 시스템을 7월 1일 이전에 반드시 최신 법규에 맞춰 업데이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