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다이아몬드바 지역에서 무허가 주거용 요양·보육 시설을 운영하며 직원들에게 수십만 달러의 임금을 체불하고 세금을 탈루한 시설 소유주가 검찰에 붙잡혔다.

무허가 시설 운영하며 조직적 임금 착취

LA 카운티 검찰(LADA)에 따르면, 하시엔다 하이츠에 거주하는 노라 엘리아 코랄레스(Nora Elia Corrales, 59)는 임금 절도 및 세금 사기 등 총 6건의 중범죄(Felony) 혐의로 기소되었다.

조사 결과, 코랄레스는 다이아몬드바에 위치한 자신의 주택을 허가받지 않은 무면허 주거 시설(residential care facility)로 불법 개조해 운영하면서 시설 관리 및 돌봄 업무를 맡은 직원들을 착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녀는 지난 2022년 10월 27일부터 2023년 7월 8일 사이 근무한 직원들에게 주정부 최저임금과 법정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휴식 시간과 식사 시간조차 보장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 직원들이 입은 총 금전적 손실은 12만 1,027달러 50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주 세금 사기 및 자산 동결 조치

코랄레스는 노동 착취 외에도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EDD)에 납부해야 할 고용 관련 세금을 고의로 체납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세금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캘리포니아 형법(Penal Code Section 186.11)에 의거,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이 10만 달러를 초과함에 따라 피고인과 연계된 불법 자산 및 재산에 대한 압류 및 동결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사법 당국, 무관용 처벌 천명

이번 사건은 LA 카운티 검찰청 소비자보호국(Consumer Protection Division)의 에바 자버 스토델(Eva Jabber Stodel) 부장검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 노동국(Labor Commissioner's Office) 형사수사국과 검찰 수사국이 공조하여 수사를 진행했다.

나단 호치만(Nathan Hochman) LA 카운티 검사장은 성명을 통해 “정직하게 일해 대가를 받아야 하는 노동자들이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우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고의로 근로자를 착취하고 주의 세금을 가로채는 고용주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릴리아 가르시아-브로워(Lilia Garcia-Brower) 캘리포니아 주 노동국장 역시 “돌봄 노동자들은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에 합당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노동법 위반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코랄레스는 지난주 목요일(9월 3일)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었으며, 현재 17만 5,000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금되어 있다.

사건 번호 26PSCF00760으로 지난 9월 1일 영장이 청구되었으며, 향후 법원에서 정식 기소 절차(Arraignment)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코랄레스는 최대 7년 4개월의 주립 교도소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산업관계부(DIR)는 코랄레스와 관련된 시설에서 임금 체불 피해를 입은 추가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고 있으며, 관련 제보는 노동국(818-901-5305)으로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