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내에서 이민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이나 열악한 근로 환경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때, 고용주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 당국에 따르면, 지난 2025년 이후 접수된 고용주의 이민 관련 협박 신고는 약 200건에 달한다.

이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전체 기간의 신고 건수에 육락하는 수치이며,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접수된 460건 이상의 기록과 비교해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로 인해 추방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 정치적·사회적 분위기를 일부 고용주들이 부당한 지배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신고는 곧 추방 공포로 이어져

이러한 이민 당국 신고 협박은 주로 건설업, 숙박업, 가정 돌봄 등 비시민권자와 저임금 노동자가 집중된 업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건설업에 종사해 온 이민 노동자 프란시스코는 최근 동료들이 제기한 노동 관련 민원에 대해 당국 조사에 협조하던 중, 고용주로부터 ICE에 신고하겠다는 직접적인 협박을 받았다.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었던 그는 자신과 아내, 두 자녀까지 체포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다 결국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다.

이민자권익단체 LA지부(CHIRLA)의 유누엔 트루히요는 “일부 고용주들이 임금 절도와 각종 노동법 위반에 대한 보복을 가하고, 노동자들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부리기 위해 이민 관련 협박을 무기로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정부 강화된 입법 추진

연방법과 캘리포니아 주법은 노동자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안전한 근로환경 등 기본적인 노동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권리 행사를 이유로 한 보복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노동 당국은 이민 관련 협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용주에게 위반 건당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동계와 주정부는 이러한 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 혹은 거부권 행사만을 남겨둔 신규 법안(예: AB 2495 등)은 사전 예방적 차원을 포함해 이민 단속을 빌모로 노동자를 침묵시키려는 모든 종류의 협박을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의 최종 처리 시한은 9월 말까지로, 한인 사회와 이민자 노동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