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오바마케어(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료가 큰 폭으로 치솟으면서 한인 사회를 비롯한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보험료가 감당하기 버거워 가입을 포기하려 해도, 주정부 규정에 따라 무보험 상태를 유지할 경우 벌금까지 물어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이번 보험료 폭등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연방정부의 확대 보험료 세액공제(Enhanced Subsidies)가 올해 1월로 종료된 데 있다.
이로 인해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들이 받던 재정 지원이 대폭 줄어들었다.
오픈 등록 기간 세액공제를 받는 가입자는 전체의 81%에 달했지만, 올해(2026년) 1월로 종료되었다. 이들의 평균 월 보험료는 기존 187달러에서 264달러로 무려 77달러(약 41%)나 인상되었다. 이를 1년 단위로 환산하면 가입자들은 연간 924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이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난 보험료 부담의 여파로 현재 커버드 캘리포니아 전체 가입자는 직전 대비 약 5만 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비싸다고 안 들면 벌금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해서 무작정 건강보험을 포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년 동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연말 세금 신고 시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거주하는 메건 핸슨(55) 씨는 보험을 아예 포기하려 했으나, 무보험에 따른 벌금이 약 1,600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마지못해 재가입했다.
대신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보장 범위를 '실버 플랜'에서 '브론즈 플랜'으로 하향 조정했다.
그 결과, 예전에는 90달러의 본인부담금(Copay)만 내면 되었던 피부과 시술에 올해는 400달러를 지불하는 등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
소득이 선정 기준을 미세하게 초과할 경우 연방 지원이 완전히 끊기는 이른바 ‘보조금 절벽(Subsidy Cliff)’ 현상도 다시 고개를 들었다. 현재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400%를 초과하면 연방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참고로 지난해 기준선은 1인 가구 연소득 6만 3,840달러, 4인 가구 13만 2,000달러였다.
주 정부, 보조금 확대
주민들의 부담이 한계에 달하자 캘리포니아주 정부도 구원 투수로 나섰다.
CA주는 가입자들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억 9,000만 달러 규모의 자체 보조금을 투입한 데 이어, 내년에는 이를 3억 달러 규모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연방 정부가 남긴 거대한 지원금 공백을 주정부의 자체 예산만으로 완전히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높은 보험료 인상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입자들은 자신의 소득 변화와 플랜별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