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평생 무료 슈퍼차저(Supercharger)’ 이용 혜택이 포함된 초기 테슬라 차량을 구매한 차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소송은 테슬라가 충전 완료 후 차량을 방치할 때 부과하는 ‘유휴 수수료(Idle Fee)’를 부당하게 물리고, 이에 불응한 차주들의 슈퍼차저 이용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거나 제한했다는 주장에서 비롯되었다.
테슬라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소송 종결을 위해 합의를 선택했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이번 합의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016년 12월 16일 이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대상 차량을 인도받아 해당 날짜 이후에도 계속 소유했던 차주 중 2021년 6월 21일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주 주민이었던 자가 대상이다.
차량 구매계약서(Motor Vehicle Purchase Agreement)에 ‘Supercharger Enabled’, ‘Supercharger Hardware’, 또는 ‘Supercharger Hardware & Access’ 중 하나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주요 보상 내용 및 지급 기준
합의안에 따라 대상 차주들은 납부한 수수료 환급 외에도 충전 차단 기간에 따른 현금 보상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부당하게 납부했던 슈퍼차저 유휴 수수료는 전액 돌려받는다.
충전 차단 피해 보상금은 미납 수수료 등으로 슈퍼차저 이용이 30일 미만 동안 차단되었던 경우는 50달러, 30일 이상 연속으로 차단 피해를 겪은 경우는 최대 350달러다.
차량을 처분해 현재 해당 차량을 더 이상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 10달러를 청구할 수 있다.
지금도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차주에게는 슈퍼차저 이용 권한이 즉시 복구되며, 미납된 기존 유휴 수수료도 전액 면제된다.
(중요) 9월 25일이 신청 마감일
이번 합의 보상을 위한 청구서 제출 마감일은 오는 9월 25일로 임박해 있다.
공식 합의 웹사이트(TeslaIdleFeeClassAction.com)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을 통해 청구 양식을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의 최종 승인 심리(Final Approval Hearing)는 오는 12월 2일에 열릴 예정이며, 실제 보상금 지급은 최종 승인 및 잠재적 이절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집행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