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청(TSA)이 일부 공항을 이용하는 사전 신원·보안 심사 통과자(TSA PreCheck) 승객을 대상으로 물병 반입을 허용하는 시범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엄격하게 적용되어 온 공항 보안검색의 상징인 액체류 규제가 일부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을 받고 있다.

최신 CT 검색 장비 연동해 식별

CBS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TSA는 향후 수개월 내에 최신 컴퓨터 단층촬영(CT) 검색 장비와 자동 탐지 시스템을 갖춘 일부 공항을 중심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해당 장비는 물과 다른 액체를 정밀하게 구분하고 잠재적 위험 물질을 식별할 수 있어 물병 휴대가 가능해진다.

전면 폐지가 아닌 ‘제한적 완화’

이번 조치는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액체류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다. 일반 승객에게는 기존의 ‘3-1-1 규정’(용기당 3.4온스/100ml 이하, 1쿼트 크기의 투명 지퍼백 1개)이 계속 유지된다.

예산 및 장비 보급 부족 한계

TSA는 액체가 담긴 병을 스캔할 기술은 확보했으나, 전국 모든 공항으로 이를 확대하기에는 장비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프리체크 승객에게만 국한하여 적용하더라도 대규모 장비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당장 전면 시행은 어려운 상태다.

이번 물병 반입 검토는 TSA가 프리체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항공권이 없어도 공항 게이트 구역 출입을 허용하는 ‘게이트사이드 바이 TSA(Gateside by TSA)’ 프로그램을 시작한 직후에 나와 공항 서비스 간소화 흐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LAX, 댈러스-포트워스 등 13개 공항에서 운영 중이다.

공식 발표 전까지는 기존 규정 준수 필수

시범 공항이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여행객들은 TSA가 공식적으로 특정 공항과 일정을 발표하고 안내 지침을 내놓기 전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물병을 비워 3.4온스 이하 규정에 맞춰 짐을 꾸려야 혼선이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