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의 메디캘 신청 전 발생한 의료비의 소급 보장 기간이 대폭 축소된다.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치료로 신청이 지연될 경우 수천 달러에 달하는 의료비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어, 한인 시니어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각별한 주의와 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가주 보건서비스부(DHCS)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매디캘 소급 보장 기간이 단축된다.

65세 이상 시니어 및 장애인은 신청한 달 이전 최대 3개월에서 2개월로 한 달 단축된다.

65세 미만 성인(건강보험개혁법(ACA) 가입 대상 확대 그룹)은 소급 보장 기간이 최대 1개월로 대폭 줄어든다. 단, 소급 보장을 받으려는 달에도 가입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년 1월에 입원한 뒤 4월에 메디칼을 신청할 경우, 기존에는 보장받을 수 있었던 1월분의 의료비가 제외되고 2월분까지만 소급 보장이 적용된다.

취약계층의 신청 지연 우려

문제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뇌졸중 등으로 장기간 입원하게 되면 곧바로 메디칼 신청 절차를 밟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메디케어가 요양시설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신청을 미루거나, 시니어·장애인들이 가입 자격 심사에 필요한 재산 및 금융 서류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신청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소급 보장 기간이 줄어들면 불과 한두 달 차이로 수천 달러의 의료비를 보장받느냐, 본인이 부담하느냐가 갈릴 수 있다.

복잡한 신청 절차와 언어 장벽이 겹치면 더 늦어질 수 있으므로 환자들이 신청을 서둘러야 하며, 입원 중이어서 직접 신청이 어렵더라도 병원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 빨리 신청을 해야 한다. 최대한 빨리 절차를 시작해야 의료비 폭탄을 줄일 수 있다.

연방정부 지출 감축 기조와 자산 기준 강화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지출 감축 정책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감세·지출법(OBBBA)에 따라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연방 메디케이드 지출은 기존 전망보다 약 9,110억 달러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 7월부터는 메디칼 가입 자격을 심사하는 자산 기준까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개인 기준 자산 한도가 기존 13만 달러에서 2만 1,000달러로 약 84% 급감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