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에 약 4,849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 판정을 다시 받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중재판정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행위와 엘리엇의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한국 정부에 4,849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번 판정은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사건의 재심 성격의 절차에서 내려졌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등에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해 왔다.
국제중재판정부는 앞서 2023년에도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4,849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영국 법원 절차를 거치면서 기존 판정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졌고, 사건이 다시 중재 절차로 돌아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재심 절차에서도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개입과 엘리엇의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배상금 외에 지연이자 등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 정확한 총 지급액은 관련 절차가 더 진행된 뒤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2015년 합병은 한국 재계와 금융시장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던 사안이다. 합병 당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이번 국제중재 판정은 현재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배상 규모뿐 아니라 향후 정부의 기업 관련 의사결정과 해외 투자자 보호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이번 판정은 특정 기업의 현재 경영 상황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의 국제투자분쟁 사건이다. 핵심 쟁점은 당시 한국 정부의 조치가 외국인 투자자인 엘리엇의 투자 손실과 법적으로 연결되는지 여부였다.
한국 정부는 향후 판정문을 검토한 뒤 추가적인 법적 대응 가능성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