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이 옛 대우조선해양 시절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았던 약 153억원의 과징금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7억46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투데이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8월 한화오션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했던 과징금 152억9400만원 가운데 7억4600만원만 남게 됐다.

이번 사건은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이던 시절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여러 하청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공정위는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계약과 관련한 서류를 제때 발급하지 않았고, 하청업체에 불리한 특약을 설정하거나 추가 공사대금을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이 있었다고 판단해 제재했다.

한화오션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여러 행위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모든 행위를 동일한 수준의 위법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과징금 규모가 크게 낮아졌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하급심에서 한화오션 측에 유리하게 판단된 내용이 그대로 확정됐다.

결국 당초 152억9400만원이었던 과징금 가운데 약 95%가량이 줄어든 셈이다.

이번 판결은 대기업과 협력업체 사이의 하도급 거래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의 적정성이 법원에서 다시 검토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이 한화오션의 모든 하도급 관련 행위에 문제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인정된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7억4600만원의 과징금이 최종적으로 남았다.

한화오션은 최근 조선업 호황과 함께 국내외 선박 수주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대우조선해양 시절 발생했던 하도급 관련 법적 분쟁도 이번 판결로 사실상 마무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