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챗봇 플랫폼 캐릭터AI(Character.ai)를 운영하는 캐릭터 테크놀로지스가 미국에서 파산보호 절차에 들어갔다. 디즈니가 일부 지식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스를 확보하기 위해 우선 인수 제안자로 나서면서, AI 서비스 시장의 사업 재편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10월 13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캐릭터 테크놀로지스는 델라웨어주 법원에 챕터11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챕터11은 기업이 영업을 이어가면서 채무와 자산을 조정하거나 사업 매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법적 절차다. 따라서 파산보호 신청 자체가 곧바로 서비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디즈니는 캐릭터AI의 일부 지식재산권에 대한 비독점적이고 영구적인 라이선스를 확보하기 위해 2,000만 달러를 제시했다. 여기에 디즈니로 옮긴 전직 캐릭터AI 직원들의 지원을 포함한 전환 서비스도 제안에 포함됐다. 다만 이는 우선 인수 제안으로, 다른 매수자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캐릭터AI는 이용자가 가상의 인물이나 특정 성격을 가진 챗봇과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다. 이용자들은 유명 인물이나 가상의 캐릭터를 본뜬 대화 상대를 설정하거나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상호작용할 수 있다. 생성형 AI가 단순한 정보 검색을 넘어 엔터테인먼트와 개인화된 대화 서비스로 확장되는 흐름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법적·규제적 부담도 커졌다. 특히 미성년 이용자와 AI 챗봇의 상호작용이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둘러싸고 관련 소송이 제기됐다. 일부 가족은 챗봇 서비스가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으며, 이 같은 문제는 AI 기업이 이용자 보호 체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왔다.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은 법원의 판단과 구분해야 한다.
이번 파산보호 절차는 AI 기업의 사업 모델이 기술 경쟁력만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도 보여준다. 이용자 확보와 서비스 운영 비용뿐 아니라 안전 관리, 콘텐츠 통제, 개인정보 보호, 규제 준수 등 다양한 요소가 사업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는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플랫폼 운영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다른 인수 제안이 나올지, 디즈니의 라이선스 제안이 최종적으로 성사될지, 이용자 데이터와 서비스 운영 방식이 어떻게 처리될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다. 이번 사례는 AI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성장하는 동시에 법적 책임과 수익성이라는 과제에 직면했음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