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대대적인 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부터 교육 현장의 스마트폰 제한, 식품 안전 표시 강화 등 변화의 폭이 매우 넓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제: 최저임금 인상 및 기업 의무 확대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한다.
LA카운티 직할지역(18.47달러), LA시(18.42달러), 파사데나(18.57달러) 등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조정된다.
특히 호텔 및 관광업 종사자의 경우, LA·산타모니카·글렌데일(25달러), 롱비치(26.50달러) 등 대폭 인상된 시급이 적용된다.
난임 치료 보험도 확대되어, 직원 100명 이상인 기업은 건강보험 내 난임 진단 및 시험관 시술(IVF) 보장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식품: 유통기한 표준화 및 알레르기 표시 의무
유통기한 표기가 표준화된다. 혼란을 주던 'Sell by' 등의 표기가 사실상 금지된다. 대신 품질 유지 기한을 뜻하는 'Best if used by', 안전 섭취 기한인 'Use by'로 표준화하여 소비자 혼란을 줄일 방침이다.
전국 20개 이상 매장을 둔 체인 식당은 우유, 달걀, 견과류, 참깨 등 9대 주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의무적으로 메뉴에 표기해야 한다.
교육: '디지털 디톡스' 및 학생 안전 강화
모든 공립학교 및 차터스쿨은 학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금지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 향상과 사이버 불링 방지를 위한 조치로, 휴대전화 없는 학교, 교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별 구분 없는 화장실 최소 1곳 이상 설치가 의무화되며, 학생증에는 위기 및 자살 예방 상담 전화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기술 및 안전: 스트리밍 광고 음량 규제 및 자율주행 규제 강화
유튜브, 피콕 등 스트리밍 플랫폼은 콘텐츠보다 광고 음량을 더 크게 송출할 수 없게 된다.
웨이모(Waymo) 등 자율주행차도 교통법규 위반 시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단속된다. 또한, 사고 시 응급 구조대가 원격 운영자와 즉시 소통할 수 있는 24시간 비상 통신망 구축이 의무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