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CA)가 데이터 중개업체들에 무분별하게 수집·거래되던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무료로 지울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전격 도입했다.
시행 초기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개인정보 삭제 시스템 'DROP'의 출범... 압도적 성과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국(CPPA)은 주민들이 데이터 브로커(Data Broker)들이 보유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일괄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공식 무료 포털 'DROP(Delete Request and Opt-out Platform)'의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시행 직후부터 주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이 몰리며 현재까지 42만 5,000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시스템에 등록하여 삭제를 요청했다.
데이터 중개업체들이 이달 초부터 DROP을 통한 삭제 요청을 의무적으로 처리하기 시작한 가운데, 가동 첫 며칠 만에 무려 8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 기록이 삭제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국(CPPA, 통칭 캘리프라이버시)의 전무이사 톰 켐프(Tom Kemp)는 KTLA5에 "데이터 브로커가 우리의 정보를 수집하고 판매한다. 이것은 3,000억~4,000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며, 나와 당신이 바로 그 상품"이라며 "DROP 시스템을 통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사상 처음으로 자신의 정보를 통제하고 디지털 발자국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켐프 이사는 "데이터 브로커들이 처리를 시작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에 약 1만 5,000명에서 2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가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DROP 이용 방법
캘리포니아 거주민은 공식 주정부 웹사이트인 privacy.ca.gov를 통해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거주민임을 인증한 뒤, 이름과 생년월일, 우편번호 등을 입력하고 선택사항으로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추가하면 중개업체가 보유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찾아 일괄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일치 확률을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 커넥티드 TV, 차량에 대한 선택적 식별자도 추가할 수 있다.
추가적인 신분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인 Login.gov 인증 방식도 존재한다.
신청 완료 시 발급되는 'DROP ID'를 통해 어떤 데이터 중개업체가 본인의 정보를 지웠는지 추적하고 확인할 수 있다.
데이커 브로커에 강력한 규제
데이터 브로커들은 법적으로 45일 주기마다 삭제 요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주민 1명당 하루 200달러의 막대한 벌금이 부과된다.
목표는 마케터, 데이터 기업, 사기꾼, 신용 도용범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양을 줄이는 것이다.
켐프 이사는 "사람들이 테크 사기와 이메일 스팸에 너무 지쳐 있다는 엄청난 수요를 공략한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다크웹에 이미 유출된 정보나 일부 공공 기록(Public Records) 등은 시스템을 통해서도 삭제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수백 개에 달하는 영리 데이터 중개업체들은 대규모 자동 삭제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시스템을 대거 정비하느라 분주한 상황이다.
주 정부는 등록된 브로커들이 법적 시한 내에 성실히 데이터를 지우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방침이다.
테크 및 프라이버시 업계 "프라이버시 보호 역사적 전환점"
테크 전문 매체들과 개인정보 보호 단체들은 DROP 시스템을 '미국 내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의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개별 기업마다 일일이 찾아가 옵트아웃(Opt-out)을 신청해야 했던 기존의 번거로운 방식을 국가 주도의 원스톱 플랫폼으로 일원화하여 실효성을 극대화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