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에서 한국인 24명이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종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한국 외교당국은 사건을 인지하고 네팔 당국과 연락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혐의와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연합뉴스가 10월 12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네팔 현지 언론은 한국인 24명이 동부 코시주 모랑 지역의 뉴커버넌트 칼리지에서 종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체포됐다고 전했다. 이 교육기관은 한국에 기반을 둔 기독교 선교단체의 지원을 받으며 종교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은 일부 참가자의 활동이 관광비자에 허용된 범위를 벗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팔에서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종교 교육이나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체포 여부뿐 아니라 참가자들이 실제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현지 비자 규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한국 외교부는 체포 사실을 인지한 뒤 네팔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현지 당국과 긴밀히 연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현지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사건은 해외에서 종교 활동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현지 체류 자격과 비자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가마다 관광비자로 허용되는 활동의 범위가 다르며, 종교 교육이나 자원봉사, 강의 등도 현지 규정에 따라 별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체포됐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현지 당국의 조사 결과와 적용 법률, 관련자들의 활동 내용이 확인돼야 법적 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향후 한국대사관의 영사 조력과 네팔 당국의 조사 결과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 체류하는 한국인과 단체들은 방문국의 비자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허용 범위를 넘어설 수 있는 활동은 현지 당국이나 전문 법률가에게 문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단체 방문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는 참가자 전원이 체류 자격과 활동 목적을 명확히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