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의회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줄이고 주 6일 근무제를 폐지하는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번 개편은 노동자들의 휴식 시간을 늘리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소매업과 식당, 호텔 등 장시간 근무가 많은 업종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가디언은 10월 15일 보도에서 브라질 상원이 해당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 6일 근무 형태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했다. 의회 통과로 약 3,000만 명의 노동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번 조치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온 노동정책 가운데 하나다. 룰라 대통령은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휴식과 가족생활, 건강관리를 위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브라질에서는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근무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가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특히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유통업과 외식업, 호텔업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업종에서는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장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자의 생활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다만 업종별 인력 운영과 영업시간 조정, 추가 인건비 부담 등은 기업들이 대응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경제계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높이고 일부 업종의 고용이나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반면 노동계는 충분한 휴식이 노동자의 건강과 생산성을 높이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효과는 제도 시행 이후 업종별 생산성, 임금, 고용 변화 등을 통해 평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의회 승인을 받았지만 즉시 모든 변화가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공포 이후 60일의 기간을 거쳐 주 6일 근무 폐지와 근로시간 단축이 시작되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우선 42시간으로 낮아진 뒤 추가적인 유예기간을 거쳐 40시간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브라질의 이번 결정은 장시간 노동을 줄이려는 국제적인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비용 부담과 서비스 공급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향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