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소셜연금 과세 및 메디케어 보험료 증액 등 부수적 영향 고려해야"

401(k)나 전통적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등 세금 이연 혜택을 받으며 운용해 온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은퇴 후 의무 최소 인출금(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 규정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26년 현재 강화된 세법과 인플레이션 상황을 고려할 때, 조기 대응 없이는 은퇴 소득 관리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2026년 RMD 핵심 규정 및 변화

미국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2022년 말에 통과된 포괄적인 퇴직연금 관련 법안인 SECURE 2.0 법안에 따라 RMD 시작 연령은 출생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조정되고 있다.

2019년에 시행된 오리지널 SECURE 법안의 내용을 확장하여, 퇴직연금 시스템의 접근성을 높이고 저축을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새 법안은 은퇴 계좌에서 강제로 돈을 인출해야 하는 RMD 시작 연령을 점진적으로 늦춰, 세금 이연 혜택을 더 오래 누릴 수 있게 했다.

하지만 1951~1959년생은 73세가 되는 해부터, 1960년 이후 출생자는 75세부터 RMD를 시작해야 한다.

기한 내에 RMD를 인출하지 않거나 미달할 경우, 미인출 금액의 25%라는 무거운 벌금이 부과된다.

단, 2년 이내에 수정 세금 보고를 통해 자발적으로 오류를 시정할 경우 벌금이 10%로 감면될 수 있다.

첫 RMD는 73세(또는 75세)가 되는 해의 다음 해 4월 1일까지 연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 연도에 두 번의 인출이 발생하여 과세 소득이 급증할 위험이 있다. 퇴직 연금의 최초 인출 시점을 맥시멈으로 해도 73세로 잡아야 하는 것이다.

왜 '세금 폭탄'인가?

RMD로 인출하는 금액은 전액 일반 소득(Ordinary Income)으로 간주되어 과세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파급 효과는 다음과 같다.

RMD로 인한 총소득 증가는 소셜연금 수령액에 대한 세금 부과 비율을 높일 수 있다. 결합 소득이 일정 수준(개인 $34,000, 부부 $44,000 등)을 초과하면, 소셜연금 수령액의 최대 85%까지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RMD로 인해 소득이 늘어나면, RMD 자체에 대한 세금뿐만 아니라, 그동안 비과세였던 소셜연금 상당 부분이 과세 소득으로 변하여 전체 세율을 한 단계 위로 밀어 올리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또한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메디케어 파트 B와 D 보험료에 추가 할증료가 붙는 메디케어 보험료 증액(IRMAA, Income Related Monthly Adjustment Amount)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개인의 경우 2026년 IRMAA 최고 등급에 해당하면, 표준 보험료 외에 연간 약 6,936달러(약 900만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부부 합산일 경우 이 금액은 연간 최대 13,872달러(약 1,800만 원 이상)까지 늘어날 수 있다.

소득이 기준치를 단 1달러만 넘어도 다음 등급으로 넘어가며 보험료가 크게 뛴다. 따라서 RMD 인출 시 소득 구간 경계선에 걸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높은 RMD 금액은 높은 세율 구간(Tax Bracket)으로 가입자를 밀어 올릴 수 있다. 과세 표준이 올라가는 것이다. 만약 RMD로 인해 과세 표준이 올라가면, 기존에 적용받던 12%나 22% 세율 구간에서 24% 이상의 높은 세율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다.

전문가 제안 대응 전략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자산의 일부를 로스(Roth) IRA로 전환하는 전략을 제안한다. 전환 시점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이후 자산 증식과 인출은 비과세로 이루어지며, 무엇보다 로스 IRA는 계좌 소유주 생전에는 RMD 의무가 없다. 2026년 기준, 연봉이나 소득이 낮은 은퇴 후 초기에 전략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적격 자선 기부(QCD) 또한 과세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면서 RMD 의무액을 충족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70.5세 이상 가입자는 연간 최대 11만 1,000달러(2026년 기준)까지 IRA에서 자선 단체로 직접 기부할 수 있다.

RMD 연령 도달 전, 세금 부담이 낮은 해에 미리 자산을 조금씩 인출하거나 전환하여 향후 RMD 규모 자체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조기 인출 전략이 절세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