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재입국 시 성적표 지참해야 안전"… '체류 4년 제한' 유학생 비자(F-1) 긴급 설명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미국 유학생 비자(F-1) 제도 개편을 앞두고,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현지 유학생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긴급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변경된 규정으로 체류 기간 제한부터 전공 변경·재입국 심사까지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어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LA총영사관 주관 비자 제도 개편 웨비나 새 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비자 규정 시행을 앞두고 유학생들의 불안감과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지난 13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미국 유학생 비자 제도 변경 관련 설명회'를 웨비나 형식으로 열었다. 유학생이 주의해야 할 주요 변경 사항들 체류 기간 4년 제한, 까다로워지는 체류 연장 요건 이번 개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유학생 체류 기간이 원칙적으로 4년으로 제한되며, 그 이상 체류하려면 미 국토안보부(DHS)에 연장 절차(EOS)를 직접 밟아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학교 담당자(DSO)의 권한이 컸으나 앞으로는 연방 이민국이 직접 심사·통제하게 된다. 체류 연장(EOS)의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단순한 학업 부진이나 학사 경고 등은 연장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질병 등 본인이 통제할 수 없었던 '특별하고 정당한 사유'와 '명확한 증명'이 요구된다. 전공 및 대학 변경(전학) 대폭 제한 학부는 I-20 발급 학교에서 1학년을 이수한 후에만 전공 변경이 허용된다. 대학원은 재학 중 전공 및 교육 목표 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재학 중 타 대학으로의 전학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폐교 등 극단적인 예외 상황에서만 특별 허가를 받아 허용된다. '동일·하위 학위 중복 취득' 금지 미국 내에서 이미 한 차례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향후 다른 전공의 석사나 학사 과정을 다시 밟을 수 없다. 석사 3개를 연달아 취득하는 등의 행위는 원천 차단된다. 새로운 규정은 '1번의 석사, 1번의 박사'로 학위 취득을 제한한다. 재입국 심사 및 여권 유효기간 관리 전문가들은 9월 15일 새 규정 시행 이후 공항 입국 심사가 한층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하며, 미국 재입국 시 학생 신분 유지 증빙 및 성적표 지참을 강력히 권고했다. I-20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여권 만료일이 도래하면 그 날짜까지만 체류 기간이 부여되므로 여권 유효기간을 반드시 사전 점검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심해야 이날 설명회 동석한 이승용 경찰영사는 유학생들을 노린 신분 도용 및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범죄 조직이 "신분이 도용되어 휴대전화 번호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며,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 체류와 재입국에 문제가 생긴다"는 수법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송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20~30대 젊은 유학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추가 설명회 개최, 법률 자문 지원도 LA총영사관(이지은 교육영사)은 세부 규정이 추가로 발표되거나 한국 유학생들의 미국 복귀 시점을 고려해 추가 설명회를 지속 개최할 예정이다. 궁금한 사항은 총영사관 홈페이지 내 청년 일자리 관련 무료 법률 자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